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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
○ 에너지바우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여름을 시원하게,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신청하여 전기 / 도시가스 / 지역난방 / 등유 / LPG / 연탄을 구입하실 때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
구분 | 신청 기간 |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 2024.05.29 ~ 2024.12.31 |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 (신청서 입력 가능) | 2024.05.29 ~ 2024.12.31 |
세대원 감소 기간 | 2024.05.29 ~ 2024.06.26 |
신청 / 재신청 일지 중단기간 | 2024.06.27 ~ 2024.06.28 / 2024.10.01 ~ 2024.10.03 |
[ 사용기간 ]
구분 | 사용 기간 |
하절기 | 2024.07.01 ~ 2024.09.30 |
동절기 | (실물카드) 2024.10.04 ~ 2024.05.25 (가상카드) 2024.10.01 ~ 2025.05.25 |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내용에 해당
대상 | 내용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 희귀질환자 /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 지원 제외 대상 ]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 받으신 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으신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으신 세대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일부 사용한 경우 위의 사업들은 신청 불가 |
바우처 지원금액
[ 세대원 수에 따라 세대당 금액 차등 지급 ]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
○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원 당겨쓰기 가능
○ 신청은 24년 9월 30일까지
○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 24년 6월 26일까지 변경 신청
○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을 신청할 경우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불가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
신청인
[ 대상자 ]
○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 소득 기준이 확인된 분
○ 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분
○ 세대 내에 기초생활수급자만이 대상자가 될 수 있음
[ 신청인 ]
○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대상자 본인
[ 대리인 ]
○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또는 친족
○ 친족 :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 대상자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
[ 방문신청 ]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 가능
[ 직권신청 ]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 대상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필요
○ 요금차감 신청 :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
○ 아파트 거주자 : 관리비 고지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 가능
○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