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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신청

     

    ○ 에너지바우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여름을 시원하게,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신청하여 전기 / 도시가스 / 지역난방 / 등유 / LPG / 연탄을 구입하실 때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

     

    구분 신청 기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2024.05.29 ~ 2024.12.31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 (신청서 입력 가능) 2024.05.29 ~ 2024.12.31
    세대원 감소 기간 2024.05.29 ~ 2024.06.26
    신청 / 재신청 일지 중단기간 2024.06.27 ~ 2024.06.28 / 2024.10.01 ~ 2024.10.03

     

     

    [ 사용기간 ]

     

    구분 사용 기간
    하절기 2024.07.01 ~ 2024.09.30
    동절기 (실물카드) 2024.10.04 ~ 2024.05.25

    (가상카드) 2024.10.01 ~ 2025.05.25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내용에 해당

     

    대상 내용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 희귀질환자
     /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 받으신 세대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으신 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으신 세대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일부 사용한 경우 위의 사업들은 신청 불가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세대원 수에 따라 세대당 금액 차등 지급 ]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

     

    ○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원 당겨쓰기 가능

     

    ○ 신청은 24년 9월 30일까지

     

    ○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 24년 6월 26일까지 변경 신청

     

    ○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을 신청할 경우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불가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

     

     

    신청인

     

    [ 대상자 ]

     

    ○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 소득 기준이 확인된 분

     

    ○ 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분

     

    ○ 세대 내에 기초생활수급자만이 대상자가 될 수 있음

     

     

    [  신청인 ] 

     

    ○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대상자 본인

     

     

    [ 대리인 ]

     

    ○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또는 친족

     

    ○ 친족 :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 대상자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

     

     

     

     

    [ 방문신청 ]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 가능

     

     

    [ 직권신청 ]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 대상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필요

    ○ 요금차감 신청 :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

    ○ 아파트 거주자 : 관리비 고지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 가능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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