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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자동차를 소유한 것에 대한 세금이므로 실제 운전하지 않는 사람도 납부해야하는 지방세로,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납부하며, 중간에 차를 구입한 경우 일할 계산되어 부과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지연
[ 가산금 ]
○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지나 납부를 못하신 경우 최초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1개월 경과할 때 마다 추가로 0.75%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 동안 45%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번호판 영치 ]
○ 자동차세가 장기 미납된 경우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하락 ]
○ 자동차세와 같은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되어 개인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대출, 신용카드 발급, 금융 거래에 불이익으로 인해 불편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압류 및 강제징수 ]
○ 차량 압류 및 경매 처분, 은행계좌 / 재산 / 급여 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법적 제재 ]
○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이 제한되거나 공공 서비스 이용에 제한될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
○ 자동차세는 정기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빠르게 납부하셔서 가산금을 내는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 보통 1년에 2번 나누어 부과하지만 경차와 같이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매년 6월 정기분으로 1년치 세액을 부과합니다.
정기납부 | 납부 기간 |
1기분 (1월~6월 소유분) |
6월 17일 ~ 7월 1일 |
2기분 (7월~12월 소유분) | 12월 16일 ~ 12월 31일 |
경차 (연세액 10만원 이하) | 6월 17일 ~ 7월 1일 |
자동차세 납부
○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방법 지로, 인터넷, 모바일, ARS 전화가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기한내에 납부하셔서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납부종류 | 납부방법 |
지로 납부 |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 |
인터넷 납부 | 서울 : 이택스 etax 홈페이지 서울 외 : 위택스 wetax 홈페이지 |
모바일 납부 | 어플 : 이택스 또는 위택스 모바일 앱 결제 : 페이코, 네이버페이, 신한페이판, 카카오페이 등 |
ARS 납부 | 서울시 02-1599-3900 보이스피싱 위험이 있으니 납부 고지서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
자동차세 할인 / 연납
○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 총 4번 해당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빨리 납부할 수록 자동차세 세금 혜택이 크므로 아래 할인율을 참고하시어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납 신청 | 공제율 |
1월 중 납부 | 4.6% |
3월 중 납부 | 3.8% |
6월 중 납부 | 2.5% |
9월 중 납부 | 1.3% |